부산시의회, ‘명문향토기업’ 육성 본격화…김형철 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임재희 기자 2026.03.19 17:59:32

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이 추진해 온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으며, 조례의 성격상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 고용과 소득 창출을 견인해 온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향토기업’ 개념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해 브랜드 가치를 높인 데 있다. 동시에 기존 30년이었던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책 역시 대폭 강화됐다. 기존 자금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담았다.

또한 명문향토기업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잦은 재심사에 따른 피로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을 지켜온 기업들에 대한 헌사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라며 “명문향토기업들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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