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수순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는 등 3박 4일간의 공방전에 돌입했다.
우선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19일~22일까지 3박4일간 앞서 당.정.청이 최종 조율해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국민의힘이 강행할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순서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으며, 더구나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고,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소청법은 부칙으로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으며,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유지됐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온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연 뒤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윤상현 의원을 1번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다음‘공소청법’을 표결하고,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수청법’을 상정해 내일 오후에 처리, 이어서 22일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검찰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함인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라는 정치적 복수에 취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실험대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체계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지키고 범죄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