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글로컬대학 혁신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경북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신청에는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 기준 완화 등 14개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신청은 대학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중심 교육체계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