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획지합병 절차 간소화 및 표준 양식 배포 추진

기존 대면 심의 방식을 서면심의로 전환해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

권윤지 기자 2026.03.26 12:44:54

(사진=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합병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획지합병 절차 간소화 및 표준 양식 배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필지별 소규모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획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획지합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획지합병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열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 과정이 복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주들은 표준화된 안내 체계 부재로 서류 작성과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건축 인허가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른 추가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주거용지(단독·다세대)에 한해 획지합병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단계별 절차 안내문과 주민열람·공고문 작성 양식, 공동위원회 심의 안건 및 자료 작성 양식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대면 심의 방식을 서면심의로 전환해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행정절차 개선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전문 용역비 절감과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획지합병 행정절차 안내문과 표준 서식은 오는 30일부터 경기 광주시 누리집(정보공개-행정정보-도시계획개발)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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