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여주시청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