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송라지구 A-3블록 지구단위계획구역서 '제외'

장기 미개발 부지 정비하고 전체 면적 13만 6,667㎡에서 11만 9,800㎡로 조정

박상호 기자 2026.04.13 14:20:33

동두천시, 송라지구 계획 변경 고시.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했다. 동두천시는 13일, 송내동 469번지 일원 롯데마트 남측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라지구는 지난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정비를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미개발 상태가 이어진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해당 부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돌린 점이다. 이 조정으로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 6,667㎡에서 11만 9,800㎡로 줄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동두천시는 A-3블록 제척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계획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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