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군 연기신청도 인터넷을 통해 할수 있다. 또 기초단체장 및 의원들도 예비군 교육을 받지 않는다
국방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토방위 작전 수행간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처 입법예고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르면 동원연기의 신고절차를 완화하였다. 현행 규정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안에 신고해야 했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신고를 할 수 없을시에는 “먼저 유·무선 등 가용한 통신수단으로 신고 후 사유가 종료되면 3일이내 소정의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재감 등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시에는 사후에 연기처리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 ‘청원경찰’을 훈련의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이나 보안목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연 1회 청원경찰 자신이 소속된 직장방호 훈련에 청원경찰·예비군 및 전직원들이 동시에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규보류에서 방침보류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절차를 간소화했다. 예비군이 해외출국할 경우 직접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 “국방부 예비군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훈련보류 또는 연기를 원하는 해외 출ㆍ입국자는 “여권과 입국사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신규로 구축된"국방동원정보화체계"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했다.
국방부는 법규보류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 및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으로 개정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활동을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원중 지상근무자로써 교대근무 개선 등으로 근무여건이 좋아진 요원들에 대해 자신이 소속된 직장 통합방호훈련에 연 1회 애사심을 가지고 훈련에 참가할수 있도록 전환했다.
【올해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은 2005년도 이후 전투력 향상 목적 외에 훈련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왔음. 과학화훈련 장비를 활용한 훈련으로 예비군의 흥미유도와 실전적인 전장상황 하에서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 훈련소집 자율선택제와 휴일 예비군훈련 등은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06년도의 예비군훈련은 과거의 『불편하고 부실한 예비군훈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흥미 있고 성과 있는 예비군훈련』으로 변모한 한 해라 할 수 있겠으며, 예비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전시 동원 및 향방작전 수행능력이 격상된 한 해로 평가되었다.
2007년도의 예비군훈련은 2005년 이후 적용된 개선과제를 발전시키고 전시근로소집자의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집점검훈련의 실시와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이 09:00로 조정되고,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 훈련연기 등의 민원서류를 예비군부대의 직접 방문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제도 등이 개선된다.
먼저, 예비전력의 전투력 유지 차원의 제도 발전은 그동안 통제 위주로 실시하던 동원훈련을 자율적인 참여형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근로소집자는 그동안 제 2국민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5~8년차 보충역으로 지정 대상을 조정하고 5~6년차 지정자에게는 소집점검훈련(4H)을 실시하여 전시 임무를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화훈련장비인 서바이벌장비 활용을 전부대로 확대하고 장비 추가확보 및 훈련장의 구조물 보강 등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전투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비군의 편익를 위한 여건 개선 사항은 ’05~’06년도 실시한 휴일 예비군훈련 시험적용은 제도화하여 향토사단 단위 분기(반기)단위로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실시하며 2월말까지 연간 실시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예비군의 창설이후 유지된 일반훈련의 입소시간은 원거리 이동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09:00로 조정 시행된다. 또한 훈련소집통지는 인편으로 부과되어 대면 수령하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인편부과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와 예비군이 원할 경우 FAX에 의해서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훈련보상비는 교통비(1,800원)를 추가 반영한 5,300원을 지급한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의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분야의 전산화를 위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개발 ’06. 6월 이후 적용을 하고,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도 육군 운용체계에서 ’06. 10. 1일 부로 국방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예비군훈련 관련 민원서류(훈련 연기, 보류 신청 등)를 예비군이 예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결과를 e-mai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예비군훈련의 형평성 보장 측면에서 지연입소 허용시간을 정시 입소자와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동원훈련의 2시간 이내를 1시간으로, 향방작계훈련의 1시간 이내를 30분 이내로 지연입소 허용 시간을 축소운용하게 된다.
금년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의 편익 제공과 실전적인 훈련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개선되어 그간의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은 물론 훈련성과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