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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뇌물 15억 챙겨"

성남지청, 공무원 및 비리 관련자 15명 구속 등 2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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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0.12.20 18:28:05

풍문으로만 떠돌던 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의 비리가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건 15억여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시장 일가에게 뇌물을 제공하기위해 관급공사 수주업체에게 이권을 넘기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아 상납했으며 승진인사를 위해 조카 이모씨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중간수사브리핑을 열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와 성남시청 비리와 관련해 28명을 기소하고 이중 이 전 시장 등 15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성남시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뇌물공여자 등 8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대엽 전 시장 일가가 챙긴 21건의 15억여원의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지난 2008년 3월 분당구 석운동 승마연습장 허가관련 3천만원을 수수하고 9월에는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 분양관련 현금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투 50년산 1병, 판교 택지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12월경 성남시청사 신축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 17억5천890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수를 하는 등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가인 이 전 시장의 큰조카 이모(62)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편의제공 청탁을 위해 6천만원,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허가청탁과 관련 1천500만원, 인사승진 청탁명목 1억3천만원, 신청사 시공업체 컨소시업 선정 대가로 3억원, 판교신도시 조경공사 청탁과 관련 2억1천만원을 업체로 부터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큰조카 이씨의 처 이모(63)씨 역시, 2007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성남시청 공직자들의 직권남용과 기밀자료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중이던 한모(50) 전 시의원은 사업부지 종별변경 등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2억5천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과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기위해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 3천만원을 포함한 현금 8천만원과 이 전 시장.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공보담당관인 김오수 차장검사는 "풍문으로 떠돌았던 이 전시장의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점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를 근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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