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7개시 392개 행정동사무소의 명칭이 9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예를 들면 우면동사무소가 ‘우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경기도는 30일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방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9월 1일부터 도내 행정동사무소의 현판 및 유도간판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 같은 조치는 행자부 시책에 따른 것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민원증명발급 등의 일반행정지원에서 복지, 문화, 보건, 생활체육 지원 등의 주민생활지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작업을 시작, 9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년내 통폐합 예정인 행정동의 경우, 통폐합 추진시 교체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동 통폐합 작업을 추진 중인 수원, 부천, 안양, 평택시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명칭은 바뀌지만 표지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도는 동 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꿈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혼동이 있을 것에 대비, 자치사랑방, 자치모임방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동장’직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 ‘주민센터’는 청사건물을 지칭하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므로 市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1.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 동사무소가 복지‧문화‧고용‧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획기적 기능전환 ※ 8대 서비스 분야: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에 걸맞게 동사무소 명칭변경 필요
2. 동사무소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 전산‧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민원증명발급에서 복지‧문화 등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행정수요 변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무인민원증명발급(39종), 인터넷민원증명발급(39종)
○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반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으로 변모
- 업무처리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고객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어 주민 맞춤형 서비스기관으로 개편 ※예) 종래에는 서비스 신청자가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읍면동 사무소 1회 방문만으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3. 주민센터로 선정한 이유 및 절차?
○ 주민센터는 부르기 쉽고 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명칭
○ 국민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
4.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되는가?
○ 주민혼란 방지 위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사랑방 등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할 계획
○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 명칭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간적 장소이므로 그 기능은 그대로 존치
5. 주민혼란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교체와 함께 유도간판도 금년 9월 중에 모두 교체할 계획
○ 또한 K-TV, 지역 방송 등 각종 언론, 옥외 전광판,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예정
6.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은?
○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동사무소당 약 100~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단가가 지역별, 소재별 다양 (정부지원금 170만원 예상))
- 소요예산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것임
○ 명칭변경으로 주민생활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사회적 편익은 훨씬 클 것으로 기대
7. “센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 센터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아 법령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 고령자고용정보센터(고령자고용촉진법), 치매상담센터(노인복지법), 인증센터(물류정책기본법) 등 각종 법령에서 센터라는 용어 사용
○ 주민센터는 부르기 쉽고, 주민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쉽게 인식
경기도민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많은 이유가 나열되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기관에서 외래어를 사용해야 되는지와 막대한 소요예산 (1개동 평균예산 300만원 이상x경기도 392개동 전국 2166개동 예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을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자치사랑방, 자치모임방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의 혼란과 예상 비용 또한 얼마가 들어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네티즌의 의견으로는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반대 서명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아.. 저도 서명 했어요..
왜 국민들이 힘들게,, 아둥 바둥 살면서.. 세금 내는 보람을 느끼게 못 해 주는 건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동 주민 센터.. 이게 뭡니까? 완전 어색한 이름이구만,, 쌔삐하게 바꾸던지.. 영어가 뭐니..
순 우리말 좋은데,, 뭐가 있으까나~ 이쁜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애.
어쨌든. 좀 돈 좀. 좀. 잘 써 주면 안될까? 이런 꼴사나운 짓만 하니까 국민들이 탈세를 하는거야.. 등의 의견 등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