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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제도…노후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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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3.27 16:11:18

▲(자료제공=법제처)

법제처는 노후아파트에서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등 오는 4월에 총 5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가 밝히는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정리한다.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현재는 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만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리모델링 허가 전후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해 구조안전을 확보토록 했다(주택법 4월 25일 시행).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연 39%→34.9%로 인하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34.9%로 낮아진다.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고이자율을 명시해 거래상대방에게 줘야 한다.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관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게재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월 2일 시행).


▲해외여행 횟수가 적은 경우, 싸고 얇은 여권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48면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24면과 48면 중에서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적은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면의 복수여권은 48면의 복수여권보다 3000원 싼 3만원(유효기간 5년 기준)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여권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전통주·하우스 맥주 제조자 세금 감면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 전통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일명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지금까지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의 80%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300㎘까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의 60%로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주세법 시행령 4월 1일 시행).


▲비행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 방해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기장(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포함)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항공보안법 4월 6일 시행).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아시아 최초로 발행기관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이다.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이 발행기관의 도산절차로부터 분리돼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담보자산의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되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고,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우량한 주택담보대출,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커버드 본드 발행을 통해 발행기관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4월 15일 시행).


▲결혼이민 목적 비자(F-6) 발급 시 심사 기준 개선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시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등 발급 기준이 개선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4월 1일 시행).


▲‘자전거 우선도로’ 도입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3종류였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돼 4종류가 된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해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월 29일 시행).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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