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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개인고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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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창규기자 |  2014.04.22 12:06:26

광주은행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들의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자문 세무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본 서비스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접수한다.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금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및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본점 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상담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PB복합사업부 안장호 부장은 “광주은행의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상담 및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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