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경찰서는 29일 울릉도 특산품인 산마늘(명이) 잎과 뿌리를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P(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울릉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에서 산마늘 잎 183㎏과 뿌리 1만615포기를 불법으로 채취한 후 장물업자에게 처분해 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릉도 산마늘은 1㎏당 2만원에서 2만4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울릉도 특산품인 산마늘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채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