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법왜곡죄 1호’ 피의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처벌 가능성은?

경찰 “과연 영장 내줄 판사 있겠나?”…영장 청구부터 ‘첩첩산중’

  •  

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3.17 12:32:25

‘법왜곡죄’ 1호 피의자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장이 16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1호 피의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목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법왜곡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자 다시 두 사람을 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제21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해 3월 28일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은 박 대법관이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파기환송 당시 7만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성실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있었고, 관련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그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건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연구관 출신의 서초동 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CNB뉴스 기자와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기환송 당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례가 없는 수사일뿐더러 판사의 재량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입장은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은 다 들여다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심에선 들여다보는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실심인 1·2심을 지나 법률심인 3심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데, 이런 과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부족했다’고 평가할 지 여부가 관심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 대법원장 사건을 지난 1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배당받아 다음 날 바로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이끌 기관으로서 수사 능력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로도 볼 수 있으나 국내 최고 법관의 고도의 법리적 판단을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수사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태라고 전해진다. 어쩌면 수사 첫 관문인 압수수색 영장조차 법원의 문턱을 넘기 힘들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주관적인 판단 문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더구나 과연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할 판사가 있겠느냐. 구체적인 증거라도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백’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