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차량이 수성구청 차량 번호 자동인식기를 통과하고 있다. 6월부터는 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체납에 대한 정보도 확인된다.(사진/수성구청 제공)
오는 6월부터 체납된 세금이 있는 차량이 대구 수성구청에 주차하면 즉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대구 수성구청은 구청을 출입하는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주차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45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 주차장’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면 체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가 징수과로 보내진다.
메시지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현장에서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후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한다.
구청은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구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징수방안이 마련돼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현장위주의 단속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과 함께 체납차량 영치별동대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