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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오늘 방송법 개정안 등 '밀린 숙제 푼다'

소위 및 전체회의 열고 127개 법안 처리…국방위·정무위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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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4.30 11:19:00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 127건을 일괄 심사한다. 지난 조해진 소위원장이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 127건을 일괄 심사한다.

미방위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법안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 동수의 편성위 설치 조항을 문제 삼아 처리에 반대하면서 법안소위가 파행, 모든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편성위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만 담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상화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126개 법안도 정상적으로 심사하게 됐다.

이날 심사하는 법안에는 방송법 개정안 외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안 등의 처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에 법안소위에서 한 번 심사를 거쳤던 법안들인 만큼 어렵지 않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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