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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아동학대 신고요령 홍보에 나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해 홍보리플릿 5만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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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태욱기자 |  2014.05.07 20:38:50

대구 수성구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리플릿 5만부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리플릿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수록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신고(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순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는 신체·정서·성 학대 등 유형에 따른 정의와 상세 징후에 대해 설명한다.
 
또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을 수록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토록 안내했다.

수성구는 지역 주민에서부터 초중고교 상담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병원 응급실, 동 주민센터 등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 또는 장소에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종사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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