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1팀은 중국산 장어 119톤(44억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산인 것처럼 포장갈이하는 수법으로 전국 8개 장어유통업체에 52억원 어치를 판매한 N수산 대표 김모씨(46세, 남)를 구속하고 같은 유통업자 박모씨와 배모씨 .식당업주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중국산 장어 119톤을 44억원에 구입하여 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유통업체에 52억원 상당을 판매해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된 박모씨와 배모씨는 중국산 장어 3.5톤을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산과 혼합하여 소매업자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서부경찰은 국내산 장어 공급이 부족한 점을 주목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산 장어 생산어업인의 생계를 침해하고 먹거리 문화에 막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