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6.03.13 12:51:43
국회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513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인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앞서 한미가 한국 국회에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도록 합의하면서 그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의 한국 국회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으며, 이에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의결한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의지를 문제 삼으며 기존 관세 협상(25%→15%) 무효화를 선언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자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위헌 취지의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데다 여당 주도 ‘사법개혁 3법’ 추진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5박 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특위’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으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인 지난 4일 특위를 재개,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발의된 법안 9건을 심사하며 여야는 ‘정쟁’ 보다는 ‘국익’을 선택하고 막바지 합의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중동 위기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야당으로서 국가 이익과 민생이 걸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함께했다”면서도 “다만 여당이 사법 파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이날 본회의에서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 요구서(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3천500억 달러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설립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제한한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
특히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되고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