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대가로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할 언론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선거범죄로 봐야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범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