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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15억 배상판결 무시?…범법 행위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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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4.05.14 18:59:53

▲(사진자료=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가수 박효신(33)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효신은 15억원을 전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압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한편,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배상 판결이 확정, 원금과 이자 등 3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회사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해 채무를 갚은 만큼 집행을 면탈하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법 행위의 의도가 없었던 만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혐의가 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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