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혜화역전시관에 설치된 사전투표 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30∼31일까지 이틀간이며,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시도의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정당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가족관계 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공직자), 재산ㆍ병역ㆍ납세 신고서, 전과기록, 학력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가 알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언제, 어떤 선거에, 어느 당적으로 출마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됐다.
후보자들은 또 선거 기탁금으로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광역의원 300만 원, 기초의원 200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이를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과거 선거 출마 경력 등을 공개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13일이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투표는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투표율’과 ‘세월호 민심’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선거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사고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투표율이 올라갈 요인이 많지 않다는 뜻이지만 다만 여야 중 어느 쪽이든 위기감이 형성되면 결집현상으로 투표율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특이점은 과거에는 투표율이 오르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야당이, 투표율이 저조하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여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지만, 연령별 인구비가 크게 달라지면서 이 공식은 점차 깨져가는 추세로서 급속한 고령화로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중대 변수는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던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와 비슷한 40대 민심의 방향으로 20~30대와 함께 ‘무당층’으로 대거 몰렸다는 점이다. 과연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지, 투표에 나설 경우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