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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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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18 23:12:14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말까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거나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일에 1만분의 3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올해는 5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6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228-2189)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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