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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양귀비 불법 재배근절 특별단속 실시

6월말까지 실시, 검찰합동 단속 대비하여 사전 특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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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채규상기자 |  2014.05.21 13:44:31

전남 무안군이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밀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양귀비(앵속)는 아편의 원료이기 때문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마약원료 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단 1주라도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검찰합동 단속에 대비하여 사전에 특별지도 단속을 펼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 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 해야 한다.

또한 대마재배도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을 후 재배할 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저는 "이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적발 시 사직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대마 및 양귀비의 밀 경작지와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군민은 보건소(031-450-5021)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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