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일 기초연금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
이번 실무추진단 가동은 지난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제도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맡는다.
오는 9월 23일까지 운영될 지원단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8개 구·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관련 지방비 재정부담 조례제정, 기초연금 수급자로의 자격전환을 위한 자료정비, 사업안내 및 교육, 인력 확보 등 기초연금제 조기 정착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대상자 중 90%가 20만원 수령하고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은 10~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에서는 4월 현재 노인인구 29만 5000명 중 67.5%인 19만 9000명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고 있다.
시는 이번 자격전환과 신규신청 등으로 21만명 정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신청 상태에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했으나, 탈락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재신청해야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