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구청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사와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빈곤과 무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들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복지 전달 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기존의 법률 구조서비스가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돼 있어 소송 이전의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시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구는 올해 초 법무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법률 복지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파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법률 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률 홈닥터 등 법률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 법무팀(062-607-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법률홈닥터 변호사 20명을 추가 선발해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