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23일 수십억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계주 배모(여·7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들을 상대로 29개의 뽑기 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40여명의 계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이자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1구좌 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배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