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