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박영선 “새누리, 김기춘 이름 앞에서 계속 무릎 꿇어”

“한국의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 의 존재 확인되는 순간”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5.28 15:14:26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의 ‘몽니’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협상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었다”며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성역인 ‘김기춘 대원군’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회의 본령은 재발방지를 위한 성역없는 진상조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새벽 4시까지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 협상을 지켜봤다. 유가족 분들도 뜬눈으로 새셨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과 ‘2+2’협상에 참여했던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세월호 참사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가 무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밝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재산 11억원의 사회환원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안 후보자는 이제 ‘기부금 총리’가 됐다”며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금지 조항 등 ‘김영란법’ 15∼16조 및 24조에 저촉된다”며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이는 안 후보자 스스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퇴직 고위 관료가 법무법인 등에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공직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대희 방지법’을 5월 국회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길환영 KBS사장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KBS 이사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눈으로 오늘 이사회 의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