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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3명 입건

“순찰 강화하고 지방선거 홍보물 훼손하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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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태욱기자 |  2014.05.29 17:22:36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홍보물을 훼손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9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여·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과 25일 포항 남구와 북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후보 24명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28일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B(53)씨와 영덕군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개를 가위로 자른 C(4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홍보물 훼손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홍보물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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