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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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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5.30 17:33:57

수원시가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자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최대 9만 9100원이었으나 기초연금제도 실시로 지급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해 노인생활 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수급자로 전환된다. 단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인 소득하위 7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상자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자 중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초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신청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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