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고흥군이 연안여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감척사업 규모는 사업비 6억 1500만원(국비 80%, 군비 20%)을 들여 15척을 감척할 예정이며, 감척대상은 허가정수 295건에 대한 연안통발과 새우조망인 이동성구획어업 2개 업종이다.
감척대상자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및 규모가 큰 어선 등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9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과 최근 5년 이내 감척을 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 수산진흥계(061-830-5411)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은 작년 한해 연안어선 45척을 감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