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수입량이 증가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돼지족 수입량은 1만4797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증가했다. 또 닭고기 수입량도 같은기간 5만454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제단속은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470여 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경기 특별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광주ㆍ전남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단속 결과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전남농관원은 올 5월까지 정육점ㆍ대형마트ㆍ음식점에서 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3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 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5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 업소에 대하여는 13,350천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