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변호사자격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김모사무장을 구속하고 동업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나눠가진 현직변호사 이모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김모 사무장은 정상적으로 변호사의 지시에 의해 사건수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수임료로 받은 수표추적 결과 거짓으로 들통났다. 현직 변호사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사무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이전부터 알고 있는 김모사무장과 사건수임 관해 소송사건은 60:40, 합의사건은 25:75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처럼 법조브로커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