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3개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2300억원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월8%(연 96%)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병원장과 가정주부 등 115명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등록 휴대폰단말기 다단계 판매로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모 텔레콤 대표 박모씨(여․40세) 등 20명을 검거해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사장 김모씨(남․44세)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개통 후 1개월이 지나거나 신규가입, 보상기변, 번호이동 시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휴대폰 개통 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 지급 자금에 투자해주면 1개월 후 통신사에서 받은 보조금의 20%를 수수료로 떼어 이중 월 8%(연 96%)의 고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모집한 핸드폰 판매사원 2170명에게 핸드폰 단말기 7152대를 무등록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2170명으로부터 49만5000원에서부터 2400만원까지 가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5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경기경찰은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해 고 수익의 배당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이와같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