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관내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 중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 구ㆍ군별로 점검반을 편성, 7월 한 달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범설비 위치 적정 여부와 CCTV 및 모니터 설치 대수, 작동상태, 녹화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방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 미달인 주차장에 대해 설치‧보완 등의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91개 주차장 중 총 9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주차장은 CCTV 미설치, 화질불량, 촬영자료 보관기간 미달 등 위반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