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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7.30 재.보궐선거 5일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 추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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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7.05 18:45:32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75일부터 재보궐선거 실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수 있다.


경기도내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수원시을(권선구), 수원시병(팔달구), 수원시정(영통구), 평택시을, 김포시선거구 5곳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수원시의회의원재선거 수원시사선거구(평동, 금호동) 1곳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50명 이상 100명 이하 이다.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찍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710일과 11일 이틀간이며 공식선거운동은 717일부터 시작된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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