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8일 오후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최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경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동별대표자 등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아파트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3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된 주택법 중 외부회계감사 의무화,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전자입찰제 의무화,공동주택의 비리등에 대한 지자체 감사,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의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주요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상록경찰서와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방범교육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합실시하고 올해는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교육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내 주거문화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