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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업체 맞춤형 지원 확대

전문 상담관 운영, 맞춤형 브로셔 제작·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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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07.17 15:42:53

(CNB=한호수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업체 지원방안 일환으로 ‘유통이력 전문 상담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물품의 유통과정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로, 수산물 등 총 29개 품목이 관리대상이다.

이번 맞춤형 지원은 올 3월부터 김치, 꽁치가 유통이력 신고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신고대상 업체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유통이력 신고업체는 편리한 시간에 세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유통이력 전문 상담관’에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에 업체방문 컨설팅시 활용하던 규정위주의 획일적 안내책자의 단점을 보완해 업체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브로셔를 별도 제작해 현장 컨설팅시 적극 활용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통이력 단속업무와 병행해 간담회 개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유통이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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