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FTA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한우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됐다.
또한 FTA 폐업지원제는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폐업을 지원해 경영 안정도모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 암소(어미소, 송아지)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축산업등록을 한 자이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한우 송아지는 지난해 양도 양수된 개체에 한해 인정되고 지원 단가는 마리당 4만 6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 폐업지원제는 한우 번식농가(암소, 암송아지)로 사업장을 정당하게 소유한 자만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고시일인 2014년 6월 25일 기준으로 신청 당일 사육마리수를 현지 확인해 확정하게 된다.
한편 FTA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은 12월 말경 폐업지원금은 폐업이 완료 된 후 지급될 예정이며 폐업지원 농가는 5년간 한우(육우)사육이 제한되고 해당 축사에 대해서도 한우(육우)사육이 제한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