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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남해드림카약투어 불법영업 적발

보도자료 배포 등 불법영업 부추기는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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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한기자 |  2014.07.19 17:24:59

(cnb=박 한)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퉈 다양한 수상레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내 드림카약투어 사업자와 일부 펜션들이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해 대대적인 광고활동과 함께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말썽이다.

지난 18일 통영해양경찰청은 남해군 설리해수욕장에서 영업 중인 남해드림카약투어사업자를 불법영업 혐의로 적발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해 부터 설리해수욕장에서 영업 중인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는 해양경찰청이 허가해 준 영업구역 밖에 위치한 무인도 사도까지 영업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태안 해병대캠프와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 주었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다. 하지만 일부 수상레저 사업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지만 관할 해경의 지도 단속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의 경우 해양경찰이 허가 해 준 영업구역을 무시하고 무인도까지 바나나보트와 스누클링, 그리고 드림카약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대대적인 홍보로 2년째 위험천만한 불법영업을 계속했다.

현행법상 수상레저사업자는 허가권자인 해양경찰청이 정해 주는 해상범위 안에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무인도에 상륙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장거리 운행은 불법이다. 당연히 안전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해군은 지난 2,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남해드림카약투어 사업자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실상 불법영업을 앞장서 부추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도자료를 전달 받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사업자는 마치 합법인양 지역신문 전면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제휴 펜션들은 팝업창을 통해 전방위로 영업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과 없이 전달된 불법영업 광고는 남해여행을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던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남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설 해수욕장인 상주해수욕장,송정해수욕장,월포해수욕장과 사촌해수욕장은 해양경찰이 4명이상이 48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설리해수욕장은 단 한명의 해양경찰도 근무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벌어진 행태라 더 충격적이다.

한편, 기 보도된 각종 언론매체 뉴스와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실린 광고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국민들에게 노출된 체 있어 관할 해양경찰청은 이를 바로 잡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며, 일부 펜션에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 무허가로 카약을 태워주는 행위도 있어 해양경찰청의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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