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5시 35분께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 부근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김모(36)씨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혼자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배회하다 짧은 바지 또는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20~30대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29분 17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해변 순찰 중 김씨의 행동이 수상해 검문검색을 한 결과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고 붙잡았다고 밝혔으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을 배포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건(2명)의 성범죄 사범을 검거하고 있으며, 신체에 대한 몰래 촬영 및 추행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인근 망루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