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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름 휴가철 선바위공원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8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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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현지기자 |  2014.07.30 21:15:29

(CNB=한현지 기자)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0일까지 선바위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노점상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전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여름 휴가기간 중 야영 인파 집중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장기 텐트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울산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사전계도하고 8월 1일부터는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유소 등 공원 내 난립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숲을 조성한 후 많은 야영객이 선바위공원을 찾고 있다.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선바위공원에 지금까지 총 157억 2,200만 원을 투입해 토지보상 4만㎡, 건물철거 16동, 수목 식재 등 녹지 조성 4만㎡, 임시주차장 3개소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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