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택시 운송사업법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법령 제정 내용에 대하여 대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일반·개인택시조합과 택시 업체에는 자체 교육교재 제작을 통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을 적극 실시토록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어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제정(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택시 감차와 승차거부, 운송비용의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금지 등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택시 발전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택시 총량제 실시(시행일: `15. 7) ▲운송비용전가 금지(`16. 10. 1)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 금지 위반(`15. 1. 29) ▲승차 거부(`15. 1. 29) ▲요금부당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