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의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산과 가격 편차가 큰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할 우려가 있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유명관광지ㆍ해수욕장 주변 전문음식점, 축산물판매장 등 1088여 개소를 단속한 결과 91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9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2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고, 미표시 39개소는 1,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ㆍ해수욕장ㆍ등산로 주변의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집중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4개소, 닭고기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7월 현재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16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146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70개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축산물은 수입과 소비가 많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