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박 한 기자) 남해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432건에 대해 2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1세대당 8,800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균등하게 55,000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남해군은 기초생활수급자 1,379세대와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전입한 273세대에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했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 10,089세대에 세대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위택스가입자)를 모두 신청한 397세대에는 세대당 300원의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주었다.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표기된 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12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고, 그밖에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전자납부(wetax.go.kr/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남해군민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으로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세목”이라며 “은행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