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검역소(소장 홍성진)는 최근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등에서 에볼라출혈열 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에볼라출혈열 국내유입에 대비해 13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사항은 실제 중국 상해에서 출항하여 무안국제공항에 입항예정인 MU5057 항공기에서 아프리카 기니를 방문한 승객(모의훈련)이 탑승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승객이 에볼라출혈열 의심증상인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을 호소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고를 받은 국립목포검역소는 평소 구성이 되어있는 긴급대응반 검역팀을 출동시키고 질병관리본부 및 유관기관에 에볼라출혈열 의심환자 발생사항을 보고하고 전파한다.
출동한 검역관은 도착 즉시 증상자로 신고된 승객에 대하여 체온측정, 검체채취 등 검역조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열(38℃ 이상)이 있을 경우, 법무부와 세관의 신속한 협조 하에 CIQ수속을 마치고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엠블런스로 음압병상이 준비되어 있는 국립목포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조치한다.
또한 밀접접촉자에 대한 1차 발열감시와 2차 체온측정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송하여 안전하게 격리 조치한다.
일반접촉자인 경우에는 검역부스에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개별 징구하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체계 협조를 통하여 21일 동안 추적조사 실시후 이상이 없을 시 감시를 종료한다.
금번 에볼라출혈열 국내유입 대비 모의훈련은 서호남지역이 검역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 숙지훈련이다.
국립목포검역소(소장 홍성진)는 “에볼라출혈열은 국내유입 대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목포검역소는 “에볼라출혈열 발생국가 방문후 발열 및 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 시에는 국립목포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 유사증상 발생 시에는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립목포검역소(061-244-094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증상자 : 기내에서 환자로 의심되어 기장으로부터 신고 된 승객.
* 밀접접촉자 : 증상자의 앞, 뒤 승객과 좌, 우 승객 4명을 정의.
* 일반접촉자 : 의심환자가 신고 된 항공기내 승객 및 승무원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