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모(29)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부산 전포동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미성년자 A(17)양을 고용, 인터넷에 유흥업소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 등에서 오피방을 광고하거나 전화번호를 홍보해 이를 보고 연락해온 고객들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1시간에 12~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인증(개인정보 확인 등) 절차를 통해 출입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오피스텔에 출입시키는 등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