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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9월 1일까지 가상계좌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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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8.15 18:23:51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14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만9271건 1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 주소지분 7억7199만1000원, 개인균등 사업장분 3억1765만9000원, 법인균등분 2억377만5000원이다.


개인균등 주소지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 부과됐으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이 부가됐다.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시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인 9월 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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