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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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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4.08.20 17:11:09

(CNB=한호수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현장 합의금 내지 보험금 받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박모(32)씨와 이모(35)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유흥가 주변에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현장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장 합의금을 건네거나, 보험 접수를 시켜주더라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부산 수영구 일대 유흥업소 밀집 주변을 멤돌다 술을 마셔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A씨를 발견, A씨가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고의로 차량에 살짝 부딪쳤으며, A씨가 그냥 도주하자 뺑소니 사고로 A씨를 신고해 피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사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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