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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위험경고 표지 부착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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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9.12 18:35:10

수원소방서는 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방출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호구역 입구, 인근 지역, 저장실, 수동조작 장소에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공간(변전실 등)에 소화약제를 방출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불연성가스를 적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기중에 이산화탄소를 최소 34%이상 혼입시켜 산소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린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 이상이면 1분 이내 의식을 상실하고 시력장애가 오며 20%일 때에는 중추신경 마비가 나타나 단시간 내 사망하게 된다. 경기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대상은 541개소에 달하며 수원시에는 41개소의 대상이 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4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위험경고표지를 100% 부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부착물을 배포하고 소방안전점검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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